[뉴스토마토 김경훈기자] 우리나라 국토면적이 여의도 면적(2.9㎢)의 약 94배(272.1㎢) 정도 더 늘어난다.
국토해양부는 20일 우리나라 국토에 포함되지만 과거 측정하기 불가능했던 토지들을 측량해 지적등록 대상에 포함시키는 지적등록사업을 지난달에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전체 국토면적이 272.1㎢ 만큼 늘어났다. 여의도 면적의 94배 정도인 서울 강북지역(297.82㎢) 정도 규모의 땅이 생긴 것이다.
규모가 작은 무인도서나 바위섬, 접근이 불가한 비무장지대(DMZ) 주변 토지, 기타 사회·경제적 이유로 지적등록 대상에서 제외됐던 토지가 현지조사, GPS측량, 위성영상 등 첨단기술을 토대로 측정·등록됐다.
이번 지적등록된 토지중 DMZ주변 땅이 263㎢로 가장 넓었고, 해안가(7.9㎢), 미등록 섬(43만8000㎡) 등이 뒤를 이었다.
용지별로는 임야가 94.5%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공공용지 2.8%, 농지 1.9% 순이었다.
DMZ주변 토지는 측량결과의 15일간 공고 절차를 거친 뒤 지적공부에 등록하게 되는데 토지소유권은 부동산 등기부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결정된다.
소유권이나 증빙자료가 없는 토지는 무주부동산 공고를 하고 6개월동안 토지소유자가 나오지 않으면 국가 소유로 등록된다.
미등록 섬과 해안가 미등록 토지는 행정안전부 담당의 '지방자치법'과 공유수면관리청 담당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을 토대로 일선 지자체 협의를 통해 소속될 지방자치단체가 결정된다.
국토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지적 공보 등록이 되지 못한채 방치된 토지들이 법적 관리 관계가 생겼다"며 "이로써 소유권 관련한 각종 분쟁들이 완화되고, 체계적 관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