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삼성SDS가 법원으로부터 등록기준 미신고로 인한 일시적 영업정지로 20일을 선고 받았다고 21일 장 마감 후 공시했다.
삼성SDS는 지난 2008년 2월 직원 실수로 서울시에 정보통신공사업자 신고를 누락해 3개월 영업정지를 받았으나 지난 2년간 행정소송을 벌인 바 있다.
그간 행정소송을 통해 삼성SDS의 영업정지 기간은 45일로 줄었고 오늘 20일로 최종 결정됐다.
2009년 삼성SDS의 정보통신공사업 매출 금액은 약 1793억5842만원이다. 이는 같은해 매출액 2조4940억5162만원 대비 7.19% 수준이다.
삼성SDS 관계자는 이번 영업정지 선고와 관련 "연초라 수주가 아직 없는 때이고 설 연휴도 끼어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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