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최근 구제역 확산에 따라 공급량 부족이 예상되는 돼지고기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된다.
정부는 25일 돼지고기에 대해 관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운용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해 올해 6월말까지 우선 적용하고 향후 연장여부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우선 소비량이 높은 삼겹살(적용물량 1만톤)과 햄, 소시지, 만두 등 육가공품 원료로 사용되는 안심·등심(5만톤)에 대해 붙는 25%의 관세율을 무관세로 인하한다.
아울러 지난 13일 '서민물가안정을 위한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추진 중인 냉동고등어 등 7개 품목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냉동고등어, 냉동명태 피레트, 탈지.전지 분유, 커피원두, 라우릴 알콜(세제원료), 기타 비누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