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빈 기자]
대한해운(005880)이 법정 관리에 들어갔지만 이에 대해 국내 조선업체가 받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해운은 25일 공시를 통해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대한해운으로부터 2012년 인도를 예정으로 벌크선 한 척을 수주했지만 아직까지 건조에 들어가지 않았다. 선가의 절반도 미리 받은 상황이라 손실이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
STX조선해양 역시 2014년 이후 인도를 목표로 지난해 대한해운으로부터 VLCC 1척과 벌크선 1척을 수주했지만 아직 건조에는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다.
삼성중공업은 2000년대 이후로는 대한해운이 발주한 선박이 없어 법정관리에 따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은 현재 대한해운이 발주한 VLCC 두 척이 3월 인도를 앞두고 있는 만큼 다른 업체들의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선박 인도에 차질이 생기더라도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선박 건조의 95%가 해외 건조인 만큼 국내업체인 대한해운의 법정관리가 향후 실적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