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지훈기자] 금융감독원이 27일 자동차 할부금융 이용고객을 위해 '자동차할부금융을 안심하고 싸게 이용하는 10가지 지혜'를 소개했다.
금감원은 여신금융전문회사(이하 여전사) 별 이자율 등을 비교하고, 금리비교시 취급수수료를 포함한 실제금리 기준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www.crefia.or.kr)의 '맞춤형 비교공시시스템'에 접속하면 여전사별 일반, 다이렉트 등 각 상품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자동차할부계약 체결시 핵심설명서와 해피콜을 확인할 것도 강조했다.
여전사가 전화로 계약관련사항에 대해 설명한 것을 녹취한 해피콜은 분쟁이 발생하면 중요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계약시 설명받은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또 자동차할부 계약시 여전사가 신용보강을 위해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할부금 완납 후 즉시 저당권을 해지해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자동차 구입자 중 24.7%(105만명)이 할부금융을 이용하는 등 자동차 할부금융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말하며 "회사간 금리차이가 크고, 대리점과 할부제휴점을 통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있다"며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