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암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갑상선암, 피부암 등은 암보험금의10~30%이내로만 보장받을 수 있다. 또 갱신형 보험은 연령과 위험율에 따라 갱신시 최대 80%까지 보험료가 비싸진다.
31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회사가 일부암의 보장을 소액화하고 과거 손해율을 반영해 보험료를 재조정해 상품을 출시하는 사례가 높아졌다며 암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4가지 유의점을 소개했다.
우선 갱신형 암보험의 경우 3~5년의 보험기간이 종료되면 높아진 연령을 적용해 계약을 갱신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40~80% 상승하는 점을 염두에 둬야한다.
금감원은 갱신형 보험은 예상 갱신보험료를 상품안내장에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돼 있기 때문에 보험가입시 예상 보험료를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암 보험은 가입후 일정기간 90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보장이 개시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즉, 암 진단확정을 받아도 암보장개시일 이전에는 무효처리된다.
다만, 갱신계약과 어린이 암보험 등 일부 암보험상품에서는 면책기간 없이 제1회 보험료 납입일부터 보장을 개시한다.
암 진단확정 시점에 따라 보험금도 달라진다. 통상 보험계약일 이후 1~2년 이내에 암 진단확정시 보험사가 암보험금의 50%를 지급하지만 자가진단이 용이한 유방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부터 90일' 이내에 진단확정시 암보험금의 10%를 보장해준다.
또 위암, 대장암, 폐암 등은 암보험금의 100%를 보장받는 데 비해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등 소액암과 경계성종양 등은 암보험금의 10~30%를 보장받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테마별로 보험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선정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