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오는 10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입법예고안의 규제개혁위원회 상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주장하는 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 등과 달리 재계는 국가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도입 연기를 주장하고 있다.
◇ 녹색위, 2013년부터 도입 추진
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에 관한 법률안'을 17일 입법예고하고, 배출권거래소 설립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명문화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에 따른 관리업체 중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은 2013년부터 배출권거래제의 적용을 받게된다.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의 감축 목표를 이행해야 하는 목표관리제 대상 업체는 모두 470곳으로 대상 업체는 연간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할당받고 할당량만큼 감축을 못한 기업은 감축 목표를 초과 달성한 기업의 배출권을 배출권 거래소에서 사들여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녹색위는 법률안에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를 제1차 계획기간동안 무상할당 비율을 전체 할당량의 100분의 90이상으로 하고 이후 유상할당 비율을 점차 늘려 2020년부터는 모두 경매방식에 의한 유상할당으로 전환키로 했다.
환경부도 올해 업무보고에서 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0%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 재계 "순이익, 비용으로 날려..연기·철회해야"
재계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은 필요한 일이지만 이중규제로 인해 산업계의 국제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며 연기나 철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에너지다소비 구조로 에너지 효율수준이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에 도달한 상황인 국내산업 구조를 고려하면 더이상의 감축은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7일 상의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미국, 인도, 일본 등 경제대국들은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연기하거나 철회하고 있다"며 "다른 나라들에 앞서 도입하는 것은 우리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훼손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도로 인한 과중한 비용 부담은 국내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이나 외국인 투자 기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요 경쟁국들의 동향을 고려해 시행을 연기 또는 철회해 줄 것을 당부하는 18개 경제단체의 건의문을 국무총리실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만일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면 매년 5조6000억~14조원대의 추가비용이 발생해 에너지 다소비업체인 철강, 정유, 발전 산업부문의 기업들의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상의는 실제로 이전 3조1000억원의 영업이익을 돌파했던
포스코(005490)의 경우 2조3000억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간 1조3000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둔 정유산업은 최대 순이익만큼의 비용소요가 불가피하고 발전산업도 오는 2020년까지 최대 27조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이후 추가적인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재계는 또 "올해부터 정부가 기업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해 이를 초과할 때 과태료를 물리는 '목표관리제'가 시행돼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30% 감축을 위해 관리되고 있는 기업들이 468개에 이른다"며 "배출권거래제가 중복규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목표관리제에 가입한 대기업의 경우 배출권거래제라는 또 다른 규제에 적용을 받게되기 때문이다.
이동근 부회장은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무기한 연기한 일본의 사례를 언급하며 "국내기업들이 녹색분야 설비와 연구개발(R&D) 투자 등 체질개선과 신시장 창출에 자발적으로 적극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중심의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할 경우 오히려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위축시켜 정부·기업 간 발전적 공조체제를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그동안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지지해온 이명박 대통령도 이날 오전 라디오 연설을 통해 "정부는 국제동향과 산업경쟁력을 감안해 산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적절한 시점에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할 예정"이라며 도입시기의 연기를 시사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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