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금융당국이 카드대출의 충당금 적립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또 카드대출 영업과 리스크관리에 대한 모범규준을 마련해 불건전 영업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9일 카드대출 위험관리를 강화하고 카드사들의 건전한 마케팅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카드사 건전경쟁 유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카드론을 중심으로 카드사간 대출경쟁이 심화되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진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카드대출 이용액은 106조2000억원으로 전년 99조4000억원보다 6.8%가 늘었다. 특히 현금서비스는 81조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0.2%가 줄었지만 카드론이 24조9000억원으로 38.3%나 급증했다. 게다가 신용등급 7~10등급의 저신용층에 대한 카드대출 비중이 늘고 있어 카드대출 부실화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정책대응이 필요했다.
금융위는 또 카드론 취급 첫 달 특별금리(미끼금리) 제공 조건에 대한 과장 광고나 카드론 신규 이용고객 대상 경품, 원리금 할인 제공 등 불건전한 카드대출 영업행위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신용카드회원 불법 모집행위에 대한 점검과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이 현재 '반기'마다 실시하는 신용카드회원 모집실태 현장점검을 '분기'로 단축하고, 과다 경품 제공이나 길거리 모집 등에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는 등 엄중제재할 방침이다.
또 카드사들이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 제공으로 회원유치에 나서 마케팅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자 상품설계시 부가서비스 수익성 분석을 의무화하는 등 건전 마케팅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상반기중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