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동의서 있으면 청소년도 심야찜질방 출입 가능

복지부,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입력 : 2011-02-10 오전 9:28:25
[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앞으로 지하철 역사 안에도 미용실을 차릴 수 있게 된다.  또 부모 동의서만 있으면 청소년도 심야에 찜질방에 출입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유재산사용허가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면 지하철역사 내에서도 미용업을 개장할 수 있다. 이제까지는 지하철 역사 안에서는 건축물 대장을 확인할 수 없어 미용업 신고가 불가능했다.
 
개정안은 또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서가 있으면 앞으로 만 19세 미만 청소년도 심야 찜질방이나 목욕장에 출입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종전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심야시간대에는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으면 해당 업소에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었다.
 
다만 출입동의서에 청소년와 친권자 등의 인적사항, 출입사유, 영업자의 확인 여부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주소지 시·군·구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이발사 및 미용사 면허를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중위생영업자가 매년 4시간씩 받게 돼 있는 위생교육 시간도 영세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년 3시간으로 단축된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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