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 황적화)는 10일 한화가 대우조선해양 매각 주간사인 산업은행과 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이행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화는 지난 2008년 11월 대우조선해양 인수 우선협상자로 선정되고, 이행보증금 3150억원을 산업은행에 납부했었다.
하지만, 갑작스런 글로벌 금융위기로 자금 조달이 어렵게 돼 지분 분할 인수 방안 등을 산업은행에 제시했으나, 결국 받아 들여지지 않고 MOU가 해지됐다.
산업은행은 매각 관련 MOU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화가 납입한 이행보증금 3000억원을 몰취 통보했다.
이에 한화는 일부라도 반환해 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조정 신청을 냈고, 양측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소송 절차에 돌입했다.
한화는 서울중앙지법의 이번 결정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고 곧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김영택 기자 ykim9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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