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외제차량 피해내용을 부풀리거나 부품값을 조작해 보험사에 수리비를 과다 청구한 정비업체가 적발되면서 정비업체의 불법행위 조사가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과 전북 지방경찰청은 14일 "교환하지도 않은 부품을 교환한 것처럼 하거나, 부품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청구서류를 조작해 보험사로부터 163회에 걸쳐 8900만원 가량을 편취한 정비업체와 부품업체 대표 3명을 적발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피의자 김모씨는 외제차량(폭스바겐사) 전북지역 공식지정 정비업체와 부품업체를 함께 운영하면서 수리비청구 시스템의 전산조작을 통해 부품값을 부풀리거나
중고부품을 사용한 후 새부품을 사용한 것처럼 수리비 청구서를 허위로 작성해 보험사에 제출해왔다.
김모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지난 2년간 대당 50만원 정도의 수리비를 추가로 편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전북지방경찰청과 공조해 피의자를 적발했으며,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편취한 보험금 8900만원은 전액 환수조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수사기관과 공조해 정비업체의 과다 및 허위수리비 편취 등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자동차사고 정비에서 정비업체가 차량 수리비를 부풀리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운전자나 보험사직원이 보험범죄신고센터(1588-3311)로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