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17일 부산상호저축은행과 대전상호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받으면서 저축은행 예금자들의 예금보호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날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 예금자들에게 "다음달 2일부터 1인당 1500만원의 가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해 예금자는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해 5000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 영업정지 기간 중 예금을 찾지 못하는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보는 예금액 중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예보 예보 대표전화(1588-0037)와 홈페이지(www.kdic.co.kr)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