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40만원까지 지원

입력 : 2011-02-22 오전 11:30:42
[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오는 4월부터 임산부에게 주어지는 정부의 진료비 지원액이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어난다.
 
22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신청 방법은 오는 4월부터 공단 지사나 국민은행 지점, 우체국을 방문해 지원 신청을 하면 임신 확인 절차를 거쳐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형태의 '고운맘 카드'를 발급 받게 된다.
 
이 카드는 분만 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지정 요양기관에서 초음파 등 진찰과 분만 시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을 낼 때 사용할 수 있다.
 
1일 사용 한도는 4만원이며, 해당 기간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신청 관련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카드발급 관련 사항은 1599-790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포도당 주사액과 같은 진료에 필수적이나 채산성이 없어 원가보전이 필요한 이른바 '퇴장방지 의약품', 에이즈(HIV) 감염치료제 바이라문정 등 희귀의약품 등을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는 해당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진료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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