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P엔터, 거래소 규정도 피해간 '변칙 우회상장'

입력 : 2011-02-22 오후 3:44:34
[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제이튠엔터(035900)가 가수 박진영 사단의 JYP엔터테인먼트의 '변칙 우회상장' 효과로 상한가로 마감했다.
 
22일 제이튠엔터는 전날보다 420원(14.95%) 오른 3230원의 상한가로 마감했다. 제이튠엔터는 지난 17일 JYP엔터테인먼트로 간판을 바꾼다는 발표 이후 3거래일 연속 상승을 지속했다.
 
이에 앞서 제이튠엔터는 정욱씨가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됐다고 공시한 바 있다.
 
제이튠엔터는 작년 말 JYP엔터 등을 대상으로 85억원 규모의 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이 때문에는 시장에서는 JYP엔터가 제이튠엔터를 등에 업고 우회상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주가는 1400원대에서 3500원대까지 단기간에 2배 이상 급등했다.
 
작년 중순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제이튠엔터의 주식 전량을 매각하고 주가가 반토막난 것과는 대조적인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아직 JYP엔터는 정식 우회상장 실질심사 등을 받지 않았다. 간판을 바꿔달고 경영진만 교체한 것만으로도 시장에서는 JYP엔터의 코스닥 입성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실제 제이튠엔터는 최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정욱 JYP엔터 대표를 새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박진영씨 등을 이사로 앉혔다.
 
거래소 우회상장 규정에 따르면 올해부터 제이튠엔터와 JYP엔터의 경우와 같이 최대주주가 바뀌면 우회상장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그러나 제이튠엔터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작년 말에 진행됐기 때문에 이 규정에 비켜갔다.
 
또 JYP엔터는 제이튠엔터와 주식교환이나 영업 양수도 계약 등이 없었기 때문에 우회상장 대상이 아니다.
 
변칙적으로 비상장사가 주식시장에 입성한 꼴이 돼버렸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엔터주의 우회상장은 만만치 않지만 이와 같이 거래소의 우회상장 개정안이 효력을 발생하기 이전에 진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국에서도 행동을 취할 수 없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제이튠엔터의 정식 우회상장은 정욱 대표이사의 의지로 향후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정욱 대표이사는 지난 1월 한 언론매체 인터뷰를 통해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우회상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제이튠엔터 관계자는 "정욱 대표가 제이튠엔터의 대표로 취임하기 전 한 인터뷰이긴 하지만 향후 합병 등을 통해 우회상장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전했다.
 
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empero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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