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1일 '옵션쇼크'를 일으켰던 도이치증권이 사전 계획 아래 현·선물 연계 시세 조종이 있었던 점을 확인하고 관련자 5명과 한국 도이치 증권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위는 도이치은행 홍콩지점 직원 3명과 뉴욕 도이치 은행증권 직원 1명, 한국 도이치증권의 상무 1명을 고발할 예정이며, 한국 도이치 증권 직원에 대해서는 6개월의 정직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세조종과 관련된 법인은 한국 도이치증권만 검찰에 고발하고 독일에 있는 도이치뱅크 본사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이 아닌 '통보'를 해 추가적인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개인이 속한 지점이나 법인을 꼭 다 벌해야 할 이유는 없다"며 "홍콩에 있는 도이치은행 지점과 뉴욕의 도이치증권 법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도이치은행 본사에 책임을 묻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메일과 메신저 등을 통한 사전 보고나 협의에 대해 조사했지만 본사 차원의 직접적인 개입은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세조종으로 얻은 이득이 본사와 연결되는 만큼 독일 도이치뱅크 본사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시세조종은 홍콩의 도이치은행 지점이 뉴욕 도이치 은행증권 법인의 담당자에게 사전에 보고를 해 이뤄졌으며, 여기에 한국도이치증권 직원이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투기 자금의 계좌 제공지는 런던지점으로 알려져 있으며 금융위는 도이치은행 홍콩지점의 뉴욕 책임자와는 연락을 주고받아 홍콩법인의 고유재산으로 자기매매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직접 시세조종을 한 뉴욕도이치은행증권, 도이치은행 홍콩지점과 도이치뱅크 본사는 풋옵션으로 448억7873만원을 부당 취득한 혐의에 대해 징계 받지 않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