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경훈기자] 저비용항공사(LCC)의 1만원짜리 티켓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유류세와 공항세 등을 포함한 실제가격은 2만원이 훌쩍 넘는다.
일정기간에 한정된 이벤트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LCC는 이같은 사실을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아 소비자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 항공권 구매시 주의가 필요하다.
25일 에어부산 등에 따르면 김포·부산발 제주행 만원짜리 항공권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는 에어부산의 발권 예약이 오전 11시부터 시작될 예정이지만 접속자가 넘치면서 에어부산 홈페이지(
http://airbusan.com)가 접속이 안되거나 안내문구로 대체되는 등 정상화에 애를 먹고 있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과다 접속으로 인한 서버 과부화 현상으로 일부는 접속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겨우 접속이 돼 티켓을 확보하더라도 `주의사항` 등을 자세히 읽지 않을 경우 실제 항공권 이용할 때 크게 당황하게 된다.
왕복 만원에 제주도를 갈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항공권 9900원은 유류세, 공항세가 제외된 운임이다.
실제로 제주행 항공권은 단돈 만원이 아닌 유류세 9900원과 공항세 4000원이 포함된 2만3800원으로 발권할 수 있다.
또 왕복항공권이 아닌 편도 항공권이라는 점도 알아야 한다. 결국 왕복에 드는 항공운임은 4만7600원인 셈이다.
김포와 제주간에는 운항 예외 일자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김포-제주간 노선은 다음달부터 부정기편으로 운항하기 때문에 자신의 여행 일정이 운항 일정에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발권후 환불할 경우에도 유류세와 공항세만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부정기편 운항이라 부득이하게 운항 예외 일자가 있기 때문에 항공권을 구매하려는 사람은 꼭 일정을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