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컴즈, 교육서비스 정관 조항 삭제

입력 : 2011-02-25 오후 1:49:05
[뉴스토마토 최용식기자] SK컴즈(066270)가 이사회를 개최하고 정관 2조 사업목적 중 교육서비스업(19항), 원격평생교육사업(20항)을 삭제했다고 25일 밝혔다.
 
SK컴즈는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교육 및 학원사업 진출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교육관련 조항을 아예 삭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SK컴즈는 보유 중인 이투스교육 지분 15.58%는 물론 250억원 규모 전환사채 역시 조속히 매각할 계획이다.
 
2009년 8월 청솔학원에 이투스를 매각한 SK컴즈는 당시 매각 대금 대신 청솔학원이 발행한 5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받은 바 있다.
 
송재길 SK컴즈 CFO는 “본업인 인터넷 사업에만 집중해 긍정적인 성과를 낼 것”이라며 “일부에서 문제 삼고 있는 사교육 진출설이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하기 위해 정관에서 교육사업 자체를 삭제한 것은 물론 보유 중인 지분도 가능한 빨리 매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최용식 기자 cys71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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