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Tip)흔들리는 저축銀..'튼튼한 곳' 감별법은?

입력 : 2011-02-25 오후 3:20:10
[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지난달 이후 8개 저축은행이 줄줄이 문을 닫으면서 저축은행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긴 했지만, 시중은행보다 훨씬 높은 금리를 주는 저축은행은 고액자산가들에게 여전히 매력 있는 자금보관처다. 
 
은행이 문을 닫을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 이하의 예금만 돌려받을 수 있다. 이번 저축은행 사태로 5000만원 이상 돈을 맡긴 고객들은 하루아침에 돈을 날리는 날벼락을 맞았다.  
 
5000만원 이하의 돈을 맡긴 고객도 돈을 떼이지는 않지만 목돈이 상당 기간 묶이게 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당국에서는 '영업정지가 끝났다'고 못박았지만, 저축은행에 대한 불안감은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전국 97개 저축은행 중에서 우량한 저축은행을 감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8·8클럽'  가입 여부는 기본..그러나 맹신은 금물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은 '8·8클럽'에 들어가는지다. 8·8클럽이란 자기자본비율(BIS)이 8% 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이 8% 이하인 저축은행을 말한다.
 
BIS비율은 은행이 만약의 위험에 대비해 밑천을 얼마나 두둑이 쌓아두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전체 대출액 중 6개월 이상 연체된 여신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해준다.
 
이같은 저축은행의 재무관련 정보는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의 '경영공시'나 금감원 홈페이지의 '금융통계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8·8클럽에 속한다고 안심할 수는 없다.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 8·8클럽에 속하는 저축은행은 105개 저축은행 가운데 절반이 조금 넘는 56곳이었다.  
 
하지만 8% 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영업정지를 당한 부산저축은행도 지난해 6월말 기준 BIS비율이 8.3%였다. 이 때문에 감독당국에서는 이 기준을 1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한 비상장된 소규모 저축은행의 경우 공시 주기가 6개월인데다 실적 집계와 공개에 2~3개월의 기간 걸려 적기에 BIS비율이나 부실비율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대주주 누구인지도 확인 필수..'모럴해저드' 체크해야
 
대주주가 누구인지도 우량 저축은행의 감별하는 주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저축은행은 과거 '대주주의 사금고'라는 표현될 정도로 대주주의 횡령이 문제가 됐던 바 있다. 그만큼 누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건전한 영업을 하는지가 중요하다.
 
지난 2000년 당시 상호신용금고(현 저축은행) 17곳이 한꺼번에 영업정지됐을 때도 당시 대주주나 경영진이 예금을 특정 목적에 사용하는 등 횡령과 불법대출 등이 문제가 된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주주가 대기업인 금융계열사인 경우 추가 증자가 가능해 비교적 안전판이 마련돼 있다"며 "또 개인일 경우 과거 위기시 대처를 어떻게 했는지 알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저축은행 '뇌관' PF대출 규모 따져봐야
 
이번 저축은행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무분별하게 PF대출을 늘린 탓이다. 우량저축은행의 기준인 8·8클럽의 경우 그 동안 법인대출시 자기자본 20%이내, 80억원 이내라는 조건 중 80억원 이내라는 조건이 예외로 적용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국 저축은행의 평균 PF대출 규모가 19% 정도인 반면 부산저축은행의 PF대출이 71.8%에 달했다.
 
PF대출 규모는 금감원의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을 통해 각 저축은행별로 확인 가능하다.
 
그 밖에도 특판예금을 통해 고금리 상품이 잦은 곳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특판예금의 경우 그만큼 급전이 필요하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면서 "이 같은 저축은행에 5000만원 이상 맡길 때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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