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회장, 현대차에 826억원 배상 판결

입력 : 2011-02-25 오후 1:39:05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것에 책임을 지고 현대차에 826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여훈구 부장판사)는 25일 경제개혁연대와 현대차(005380) 소액주주 14명이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김동진 현대모비스(012330) 부회장을 상대로 낸 1조900억원의 주주대표 소송에서 "정 회장 등이 현대차에 82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모비스(012330)에 대한 모듈부품 단가 인상금액과 비슷한 규모의 채무를 대납해 기아차(000270)를 부당 지원했다는 혐의와 글로비스(086280)의 발주물량 몰아주기 등에서 피고측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다만 "전문경영인인 김동진 현대모비스 부회장은 지배주주가 아닌 점을 들어 배상액의 10%인 80억원에 대해 정 회장과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경제개혁연대와 현대차 소액주주들은 "현대차가 글로비스 설립 당시 출자지분을 현대차 대신 정 회장 부자가 취득하게 했고 현대모비스와 글로비스에 부당한 물량 몰아주기로 공정위로부터 4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며 정 회장과 김 부회장을 상대로 "부당지원을 통해 현대차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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