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은성기자] 공정위가 총 15개의 온라인 음원 사이트 운영업체와 유통업체에 과징금 188억원을 부과했다는 소식에 음원관련주가 장 초반부터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전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음원 사이트 운영업체와 유통업체들이 음악 내려받기 상품의 종륭와 가격, 음원 공급 조건 등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15개 업체에 과징금 188억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일부 업체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멜론을 운영하는 로엔엔터테인먼트에 95억7900만원, 엠넷미디어에 19억7800만원,SK텔레콤에 19억6400만원,소니뮤직에 11억8800만원,KT뮤직에 11억5800만원,네오위즈벅스에 10억1000만원,유니버설뮤직에 8억1400만원,KT에 8억1100만원,SM에 2억9100만원,워너뮤직에 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나아가 로엔엔터테인먼트, KT뮤직, 엠넷미디어 등 4개 업체에 대해서는 법인과 대표이사 모두 검찰에 고발하고, SK텔레콤은 법인만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뉴스토마토 홍은성 기자 hes8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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