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애플코리아가 구형 아이패드 구매자에게 한해 14만원 차액을 환불해준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코리아 직영점과 온라인스토어(http://store.apple.com/kr )에서 지난 2월16일부터 3월2일 사이에 아이패드를 수령한 사람에 한해 차액을 돌려준다.
이는 결제일 기준이 아닌 수령일 기준이다.
애플코리아는 자사 제품을 구입 후 14일 안에 신제품 발표나 정책 변경이 있을 경우 그만큼 차액을 돌려주는 정책을 펴고 있다.
차액을 받기 위해서는 080-330-8877로 전화해 주문번호를 말하면 된다. 처리기간은 일주일 정도 소요된다.
한편
KT(030200)는 현재 자사가 판매중인 1세대 아이패드의 가격인하나 환불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