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우리기자] 국토해양부는 7일 선박 중복 인증심사를 폐지하는 등 해양안전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되는 규제를 보면 국제기준에 의한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를 받은 내항 사업장과 선박에 대한 국내 기준에 따른 인증심사 면제, 선박법 개정을 통한 총톤수 100톤 미만의 유류저장용 고정 부선의 선박등록 제도화 등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국제항해와 국내항해시 인증심사를 따로따로 받아왔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중복 인증심사가 폐지돼 심사비용과 소요기간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총톤수 100톤 미만의 유류저장용 고정부선에 대해 선박등록을 하면 선박소유권 · 임차권 · 저당권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돼 영세선사의 기업경영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