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지훈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구지역 주류도매업단체의 식당에 대한 고질적인 주류 거래선 변경 방해행위에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7일 회원 간 유흥음식점, 식당 등 상대 회원의 거래처와의 거래를 금지한 대구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대구주류협회가 2008년 이후부터 매년 업무계획에 '거래선 쟁탈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방지', '거래선 상호 보호' 등 회원사 간 기존 거래처를 침탈하지 않도록 하는 세부사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주류협회가 회원사의 거래처를 침탈한 회원은 발전기금 200만원 납부, 침탈업소 7일내 반환 등을 요구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기존 주류도매장과의 주류거래를 중단하고 다른 곳에 주류공급을 요청한 식당 주인이 거래에 차질을 빚자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해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