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지훈기자] 공정위는 가격 공동인상과 덤 증정 제한에 합의한 두유업계 상위 3사인 정식품, 삼육식품,
매일유업(005990)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13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5일 발표했다.
업체별로는 정식품 99억원, 삼육식품 15억원, 매일유업 17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들 3개 업체는 2008년 1월과 7월, 두유의 원재료인 대두가격 상승을 이유로 10% 가량 가격인상에 두차례 합의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담합은 정식품이 삼육식품과 매일유업 측에 먼저 제안해 이뤄졌으며 정식품은 2008년 7월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인상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또 이들 업체가 덤 증정 등 판촉비용 제한도 합의했으며 이를 어기면 대형마트 입점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사항을 포함한 가이드라인도 만들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신영선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두유제품은 기능차이가 크지않아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하다"고 말하며 "한 업체만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할 경우 매출감소의 부담이 클 것으로 판단했다"고 담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권 과장은 "이들 업체가 2000년부터 상호간 가격정보를 교환했다"고 밝히며 두유업계의 담합관행이 오래전부터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두유시장은 정식품 44%, 삼육식품 24%, 매일유업 14% 등 상위 3사가 82%를 점유한 과점시장으로 담합 등 불공정 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과점시장에서 일단 가격이 인상되면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해도 가격이 쉽게 내려가지 않는 비대칭성도 확인했다고 공정위는 발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른 가공식품과 관련된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하며 공정위가 서민밀접품목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