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성지용)는 8일 하나금융이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요구 및 상장유예금지 가처분신청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효력정지가처분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법원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해칠 가능성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상장신청을 거부하거나 유예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신청인(하나금융)의 이익이 피신청인(거래소)의 이익보다 우월하다"며 "상장유예결정으로 인해 신청인의 경영 목적상 자금조달계획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돼 금융기관으로서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대외적 신용하락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법원 결정이 거래소에 송달된 후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자금 조달을 위해 유상증자로 발행한 신주 1조3350억원 어치가 주식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다.
한퍈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결정에 대해 "신주상장 여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하나금융 주식 150주를 취득한 외환은행 노조원들은 지난달 15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해 달라"는 소송을 냈고 거래소는 25일 이를 받아들여 신규 상장을 유예했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은 같은 날 상장유예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