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9일
SK텔레콤(017670)의 도매제공 표준이용약관(이하 '이용약관') 신고를 수리함에 따라 이동통신재판매(MVNO) 사업자와 SK텔레콤 간 도매제공 협상이 가시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통신요금을 기존 이통사 대비 20% 인하한 MVNO 사업자가 출현하기까지는 아직도 넘어야할 산이 많다.
현재 한국케이블텔레콤(KCT)과
온세텔레콤(036630)은 의무 사업제공자인 1위 업체 SK텔레콤에 도매제공을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방통위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6월에나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MVNO 사업자가 기존 통신사에 도매제공을 요청하면 양 사업자는 90일 이내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온세텔레콤의 경우 지난달 24일 SK텔레콤에 도매제공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정상 협상은 5월 내에 마무리돼야 한다.
그러나 방통위는 오는 6월 말까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온세텔레콤 관계자는 "구체적 내용이 담긴 이용약관이 나와 SKT 입장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방통위가 6월 말까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하니 답답한 노릇"이라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이용약관은 다시 수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
SK텔레콤 관계자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이라며 "다량구매 할인 등 예민한 문제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 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세부적인 쟁점들에는 다량구매 할인, 데이터 도매제공 대가, 부가서비스, 단말기 확보 문제 등이 있다.
또 이번 약관을 보면 부가서비스가 의무 제공서비스에서 빠져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상황에서는 MVNO 사업자는 통신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발신자 표시 서비스와 같은 기본 부가서비스조차 전혀 제공할 수 없다.
도매제공 대가에서도 음성과 SMS 외에 데이터에 관한 사항은 이번 약관에 명시되지 않았다.
단말기 확보 문제도 남아 있다.
MVNO사업자들이 단말기를 자체 제작해 조달하려면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MVNO사업자들은 SKT의 단말 사용을 원하고 있지만 SKT는 단말기는 수십년간의 노하우가 들어간 부분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외산 단말기의 경우에는 전파인증 문제가 걸려 있어 MVNO사업자들이 자체 해결하기 곤란한 상황이다.
방통위는 이용약관 마련을 발표하며 올 하반기 MVNO가 이통3사와 본격적인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존의 낙관적 전망을 되풀이 했다. 하지만 '6월말 가이드라인 마련(방통위 입장), 7월말 서비스 개시는 정황상 다소 무리하다는 것이 업계의 전반적인 평가다.
<SK텔레콤 이용약관 주요내용>
(출처 : 방통위)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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