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株, 훈풍부나..사전심의 폐지 '약발'에 급등

게임빌·컴투스, 각각 8~9% 상승 마감

입력 : 2011-03-10 오후 3:15:57
[뉴스토마토 이나연기자] 오픈마켓 게임의 사전심의 폐지를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2년여 만에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모바일게임주가 일제히 큰 폭으로 상승했다.
 
10일 증시에서는 게임빌(063080)은 전날보다 2000원(8.02%) 오른 2만6950원을 기록했으며, 컴투스(078340)도 1100원(9.44%) 오른 1만27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문가들은 일단 제도 개선에 따른 국내 모바일게임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창권 대우증권 연구원은 "기존의 사전 심의제는 스마트폰 게임 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자율 심의제 도입은 국내 모바일 게임 산업 성장의 제한 요소를 제거해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연구원은 "업계에서는 이번 게임법 개정안이 3개월이 지나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어 3분기부터 국내 스마트폰 게임 매출이 모바일게임 기업의 실적 변수로 반영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유은 한맥투자증권 연구원도 "개발 시간과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모바일게임의 특성상 출시 타이밍이 중요한데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게임 심의제도가 비효율적인 시장 운영을 초래했다"며 "오픈마켓 게임법의 법사위 통과로 국내 모바일게임 콘텐츠의 유통과 제작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여전히 넘어야 할 과제도 있다. 청소년들의 심야 온라인게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온라인게임 셧다운제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구체적인 시행규칙 마련 과정에서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유은 연구원은 "셧다운제의 결과가 연기된 만큼 이제 초점은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안드로이드 마켓 등 그 동안 국내 오픈마켓에서 게임 카테고리를 열지 않았던 업체들의 행보에 쏠리게 됐다"고 진단했다.
 
김 연구원은 "오픈마켓 게임물에 대한 사전 등급 분류 예외 조항은 오픈마켓 내 다운로드 비중이 높은 게임 콘텐츠의 유통을 활발히 시켜 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지만, 모바일게임이 셧다운제에 포함될 경우 유통사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존재하는 만큼 현재 상황에서 섣불리 게임 카테고리 오픈 여부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결국 이번 게임법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로 관련 업체들의 수혜가 있겠지만, 셧다운제가 여전히 불확실하게 남아 있는 만큼 그 수혜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판단이다.
 
뉴스토마토 이나연 기자 white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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