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외환은행(004940) 최대주주인 론스타가 외환카드 인수합병 당시 주가조작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0일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됐던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외환은행 법인과 은행 대주주인 LSF-KEB홀딩스SCA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했다.
유 씨는 2003년 11월 론스타 임원진과 공모해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했다. 수익률 조작과 부실채권 저가 양도 등으로 243억원을 배임, 21억원을 탈세했다.
2개 법인은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발표해 403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재판부는 "유씨 등 론스타 측 사외이사들은 외환카드에 대한 감자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실제 감자를 실행할 의사가 없거나 진지한 검토없이 감자가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유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했다. 외환은행과 LSF에 대해서 각 250억의 벌금형에 처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핵심적인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림으로써 유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두 법인에 대해서는 무죄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