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Tip)전세대란 속 전세대출 싸게 받으려면

무주택자 '국민주택기금' 활용..금리상승기엔 '코픽스'연동형 유리

입력 : 2011-03-11 오후 2:51:21
[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정부가 올들어 잇달아 전세 대책을 내놓았지만 전세 수요가 몰리면서 전세값이 치솟고 있다. 이른바 전세대란이다.
 
치솟는 전세값 때문에 전세금이 부족하다면 어쩔 수 없이 전세금 대출을 알아봐야 한다. 지난해 11월 이후 세차례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대출금리도 상승세를 타고 있는 가운데, 대출 이자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있는 노하우가 절실하다.
 
◇조건되면 국민주택기금 활용이  '저렴'
 
가장 저렴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은 국민주택기금이다. 시중은행 대출상품보다 저렴하면서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는 게 특징이다.
 
게다가 정부가 지난 2월11일 발표한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금리는 더 낮아지고 대출 한도는 더 늘어났다.
 
연소득 3000만 이하(신혼부부 3500만원)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전용 85㎡ 전셋집 구할 때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면 좋다.
 
대출금리는 지난달 17일부터 0.5%포인트 낮아진 연 4.0%이다.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상품 금리보다 1~2%포인트 정도 낮다. 대출은 전세금의 70%(최대 8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한편 소득이 최저생계비(143만9413원. 4인기준)의 두 배를 넘지 않으면서 무주택 가구주라면 국민주택기금의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단,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저소득층 추천서가 필요하다.
 
대출금리가 연 2%이고 최장 15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전세보증금의 70%(최대 1억원)까지다.
 
국민주택기금은 기업·신한·우리·하나은행과 농협중앙회 등 5개 은행에서 대출 가능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국민주택기금은 자격조건이 부부합산이 아닌 개인 소득 기준이다"면서 "또 연봉을 계산할 때 상여금 등은 제외되기 때문에, 소득수준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실제로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상담을 통해 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 땐 보증 필요
 
그 밖에 소득 수준이 높거나 대출금이 많이 필요할 때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은 담보가 없는 대신 보증이 필요하다. 이때 주로 사용하는 것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대출 보증이다. 전세보증금의 80%(최대 1억5000만원)까지 가능하고 보증료는 보증금액의 연 0.2~0.6%이다.
 
다만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더라도 신용등급과 대상주택에 따라 시중은행에서의 전세자금 대출이 안될 수 있어 이를 잘 확인해야 한다. 
 
금리결정방식은 지금과 같은 금리 상승기에는 고정금리 방식이나 변동금리 중에서는 금리 상승여파를 덜 받을 수 있는 잔액기준 코픽스 연동형이 유리하다.
 
현재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형의 경우 4.7%~6.0% 가량으로 주택담보대출보다 0.5%~1% 가량 비싼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최근 급증하는 '반(半)전세' 개념의 보증부 월세의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어렵다.
 
은행권 관계자는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공공주택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다수 은행에서 일반 주택에 대한 반월세 대출을 제한하고 있다"며 "월세라는 것은 채권보증이 안돼 은행 입장에서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출을 갚는 방식은 급여소득자의 경우 매달 일정액을 상환하는 원금균등상환과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이 안정적이다. 만기일시 상환은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을 한꺼번에 상환하는 방식이라 일시에 목돈을 내야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
  
그 밖에 전세자금대출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전입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고 전세자금 계약서를 쓸때 전세보증금의 5% 정도 내야 한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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