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지훈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금고지서에 판매자 신원정보를 추가해 표시하도록 카드사와 이동통신사에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16일 카드사, 이통사 등 전자결제업자와 사업자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자율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옥션, 지마켓 등 인터넷에서 상품을 구입할 때 카드나 휴대폰으로 결제하면 요금고지서에는 판매자가 아닌 결제대행업체나 오픈마켓명만 나타난다.
이에 따라 판매주체를 알 수 없어 분쟁발생 시 소비자가 소비내역확인과 판매자 신원정보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공정위는 온라인 고지서에 상호, 전화번호, 도메인 주소(없을 경우 이메일 주소)를 고지하고 정보소외계층을 위해 오프라인 고지서도 상호와 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4월30일까지 자율시정을 요청하고, 시정을 거부하거나 약정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사·시정을 통해 위법상태를 해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