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3개 단무지와 쌈무, 우엉, 마늘 업체에 가격담합 혐의로 7억3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1일 가족식품, 대창농산, 동서식품, 동화산업, 부산농산, 세명농산영농조합, 세천팜 등 절임류 업체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중 일미농수산 등 18개 사업자는 작년 9월15일 단무지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가정용 소포장 단무지는 작년 12월 중 혹은 올 1월께 약 15%, 업소용 대포장 단무지는 작년 10월과 11월에 1, 2차적으로 인상했다.
일미농수산 등 10개 사업자는 쌈무와 우엉, 마늘류의 가격을 인상하기로 작년 9월 합의했고, 일미농수산 등 15개 사업자는 단무지용 생무 매입 금액을 저렴하게 매입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