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지훈기자]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이 다음달부터 0.9%에서 1.1%로 0.2%p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내는 것으로 각각 월급 100만원당 1000원 안팎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실업급여요율은 12년만에 인상되는 것으로, 1999년 외환위기로 실업자가 급증하면서 1%로 올랐다가 2003년에 0.9%로 인하된 바 있다.
고용부는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업급여 지출이 급증해 2009년말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계정의 적립금 규모가 고용보험법에 규정된 연간 지출액의 1.5배 수준을 밑돌면서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