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우리기자]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 · 부실 작성 판단 기준이 명확해 지고,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5일 개정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2인 이상의 전문가가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을 누락할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부실 작성한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
문헌조사와 탐문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누락한 경우도 거짓·부실 작성한 것으로 처리된다. 벌목공사 여부를 평가서에 제시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 학교, 종합병원, 노인전문병원, 보육시설, 공동주택, 취·정수장, 박물관, 미술관 등 환경변화에 민감한 시설물과 공장, 공항, 도로, 철도 등 환경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시설물 등을 누락한 경우도 거짓·부실 작성에 해당된다.
이 밖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사업 규모가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환경부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는 현 제도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증가 규모가 10% 미만이라도 환경부 의견을 듣도록 변경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환경현황과 영향에 대한 조사가 보다 충실해지고, 부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논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는 골프장 건설, 하천복원사업 등이 환경에 미칠 생물학적 · 물리적 영향을 사업 시행 이전에 장기간에 걸쳐 예측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발표 이후 단 4개월 만에 마무리 돼 부실 논란이 제기 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