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바보 만드는 씨티카드 '리볼빙 전용카드'

발급시 무조건 리볼빙 가입..설명 충분치 않아 '불완전판매'도 문제
과소비 조장·수수료 폭탄에 가계부실 우려..금감원 "기준 확인 못해"

입력 : 2011-03-28 오전 11:23:02
[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씨티카드가 신용카드를 발급하면서 최근 과소비 조장과 높은 수수료 등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리볼빙서비스'(결제 연기)를 고객들에게 의무적으로 가입시켜 불만을 사고 있다. 
 
씨티카드가 발급하고 있는 신용카드들은 거의 전부가 가입과 동시에 리볼빙서비스에 자동으로 가입되는 리볼빙 '전용'카드다. 다른 신용카드사의 경우 카드 발급 이후 고객이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리볼빙서비스는  신용카드로 사용한 결제금액(일시불과 현금서비스를 합친 금액) 중 최소 희망 금액만 결제하고 나머지 금액의 상환을 다음달로 연기해 주는 서비스다. 씨티카드가 국내에 이 서비스를 가장 먼저 도입했다.
 
이 서비스는 결제금액이 연체돼도 신용불량 처리하지 않고 자동으로 상환을 연기시켜줘 최근 카드 사용자들의 과소비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리볼빙 금액에 높은 수수료가 붙지만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고객을 가입시키는 경우가 많아  '불완전 판매'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이 서비스에 가입된 사실을 모른 채 신용카드를 마구 사용하다 수개월 뒤 결제연기된 금액에 높은 수수료까지 붙어 눈덩이처럼 커진 결제금액 때문에 개인(가계) 재무상태가 부실화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관련기사  
 
◇ 씨티카드, 고객 선택 없이 리볼빙 '전용'카드로만 발급 
 
지난해 11월에 출시된 '씨티 클리어카드'는 직장인을 타깃으로 교통요금과 점심식사 할인 등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또 2009년 11월 출시된 '씨티 리워드 카드'도 높은 포인트 적립률로 '네티즌들이 뽑은 최고의 카드'로 꼽힌 바 있다.
 
씨티의 '콰트로 카드' 역시 할인과 포인트 적립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 카드들의 공통점은 '리볼빙 전용카드'라는 점이다.
 
현재 씨티카드는 전화와 인터넷으로 카드 신청을 하면 안내원에게 확인 전화가 오는 방식으로 돼 있다. 카드 발급 접수 때 안내원은 리볼빙서비스 개념이나 수수료에 대한 언급없이 "결제비율은 어떻게 할 것이냐, 카드 수령시 약정서에 서명하라"는 식으로 간단하게 처리하고 있다.
 
리볼빙서비스가 의무라는 것을 뒤늦게 알고 사용하고 싶지 않다고 항의해도 씨티카드에서는 '안된다'는 답변만 돌아온다.
 
씨티은행 카드신청담당 상담원은 "씨티카드를 사용하려면 리볼빙서비스 가입은 의무"라며 "현재 클리어, 리워드, 콰드로 등 모든 씨티카드가 리볼빙 전용카드로만 발급된다"고 답변했다.
 
◇ '수수료 폭탄' 모른채 가입..가계부실 초래
 
씨티카드의 리볼빙카드는 가입시 청구금액 상환 비중을 1~100%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또 총금액 결제방식 이용해도 통장잔고가 결제금액의 1% 이상만 유지되면 부족한 금액이 자동으로 리볼빙된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결제해야 할 때, 결제대금의 50%를 선택하면 50만원만 결제하고 나머지 50만원은 자동으로 리볼빙 할 수 있다. 만약 결제대금의 100%인 총금액 결제방식일 경우 100만원이 결제되지만, 통장 잔고가 부족하면 나머지 금액은 자동으로 리볼빙 처리가 된다.
 
그러나 이처럼 연체가 아닌 '상환이 연기된다'는 장점만 보고 무턱대고 신청했다가는 높은 수수료에 큰코 다칠 수 있다. 현재 씨티카드의 리볼빙 이자율은 9.90~28.30%로, 개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현금서비스 수수료에 육박하는 높은 수준이다.
 
리볼빙서비스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덥썩 사용하다 어느 순간 나중에 상환해야할 카드 값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카드빛 폭탄이 가계부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씨티은행 관계자는 "리볼빙 비율을 100%로 하면 일반 청구 방식과 동일하다"며 "고객들의 연체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납기일을 연장해준다는 의미에서 혜택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헸다.
 
◇ "리볼빙 전용카드는 불완전판매'..금융당국은 이에 '무관심'? 
 
하지만 리볼빙 전용카드는 상환을 연기해준다는 특성상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 위주로 사용할 확률이 높아 잠재적으로 카드빚을 부추기고 채무불이행의 리스크를 높일 수 있다.
 
리볼빙서비스가 일반화된 미국 등 외국과 달리 리볼빙서비스가 생소한 국내가입자의 경우 자금 부족으로 결제를 일시 연기할 수 있다는 장점만 보고 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김상조 한성대교수는 "외국과 달리 현금을 완전히 대체할 정도로 신용카드가 일반화된 국내 문화에서 리볼빙 서비스를 디폴트로 넣어놓은 것은 문화와 맞지 않은 마케팅 전략"이라고 꼬집었다.
 
김교수는 또 "금융상품 판매에는 고객이 이해할 때까지 설명해야하는 '설명의무'와 필요한 사람에게 권유해야하다는 '적합성의 원칙'이 있다"며 "서비스를 선택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이런 기준에 위배되는 불완전 판매"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씨티카드가 리볼빙서비스를 의무로 포함시킨 만큼 더욱 철저한 자격 심사와 리스크 관리 기준이 필요하지만 금융당국은 감독은 커녕 별다른 파악도 하지 못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 가입시 약정서를 체결하고 있을 것"이라며 "아직 리볼빙서비스 전용카드의 발급 기준이나 신용등급 리스크 관리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송지욱 기자 jeewook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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