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대출, 용도별로 알아보고 선택하자

입력 : 2011-04-03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정부가 서민을 위한 여러가지 금융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막상 어떤 상품이 있는지 알기는 쉽지 않다.
 
금융감독원은 3일 용도별 서민금융지원제도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제도를 꼼꼼히 따져서 보다 낮은 금리의 금융상품을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 생계자금은 '내 상황에 맞게'..전환대출·환승론으로 금리 부담 ↓
 
생계자금이 필요하다면 새희망홀씨, 햇살론,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소액신용대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우선 저신용자라면 새희망홀씨와 햇살론을 통한 대출이 가능하다.
 
새희망홀씨는 연소득 3000만원 이하거나, 신용등급이 5~10등급이면서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제2금융권에서 지원하는 햇살론은 연소득이 2600만원 이하거나, 신용등급이 6~10등급이면서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의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근로자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근로자생활안정자금을 이용하면 좋다.
 
3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월평균 임금 17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의료비, 노부모 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등 생활 안정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고, 임금 체불된 경우 생계비까지 포함해 최대 7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또 신용회복지원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에서 채무조정 약정한 이후 1년 이상 채무성실상환자로에 한해 최대 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부업체에서 받은 고금리대출도 요건에 맞으면 저금리대출로 바꿀 수 있다.
 
바꿔드림론은 6개월이 경과된 연 20%이상 고금리채무를 보유한 신용 6~10등급자에게 보증을 통해 최대 3000만원까지 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준다.
 
또 한국이지론(www.egloan.co.kr)의 환승론도 상담을 통해 이용중인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전환할 수 있도록 연계해주고 있다.
 
◇ 창업·운영자금은 '미소금융'..금감원, 월·전세자금 상담서비스해
 
창업이나 운영자금은 미소금융재단의 미소금융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다.
 
미소금융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거나, 금융거래 실적이 없는 일부 5~6등급을 포함해 최대 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서울시에서는 창업교육 이수와 컨설팅을 받은 서울시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 후 3개월 이내 창업자 또는 업종전환자에 한해 소상공인자금지원을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해주고 있다.
 
전월세자금도 서민금융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다.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대출은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 세대원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인 세대주에 한해 전세자금의 70% 이내로 최대 8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월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 2배 이내인 무주택 세대주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으면 전세자금의 70% 이내로 받을 수 있다.
 
또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은 임차보증금 5%이상 지급한 자에 한해 부양가족이 있는 만20세 이상 세대주는 전세자금의 80%이내,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은 전·월세자금 대출상품을 안내하기 위해 '전·월세자금애로상담센터'를 설치해  적합한 대출상품을 지원하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서민금융119홈페이지나 1332 전화상담과 더불어, 매달 1회씩 맞춤형 서민금융상담을 열어 각종 금융애로사항 접수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상담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토마토 송지욱 기자 jeewooky@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송지욱 기자
송지욱기자의 다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