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경미기자] 국내 전기전자 수출기업들이 미국 환경청의 제도를 파악하지 못해 수출에 애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이경태)은 3일 '美 에너지스타 제도 강화에 따른 국내 전기전자 수출기업의 대응실태' 보고서를 발표하고, 대미 전기전자 수출기업의 62.9%가 미국 환경청의 '에너지 스타'를 모르고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 스타'는 미국 환경청이 에너지고효율 제품에 대해 인증하는 마크로 미국 전역에서 마크를 부착한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최대 300달러를 환급하고, 에너지고효율 기기를 설치하는 기업에게는 1500달러까지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다.
미국 정부는 여기에 각각 3억, 43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컴퓨터,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변압기 등 51개 품목 이 적용 대상이다.
무협은 에너지스타 제도가 제조업체의 에너지 효율 우수성을 자체적으로 판정해 부착하던 방식에서, 올 1월부터 미국 환경청이 승인한 공인 시험소만을 통해 시험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으로 전기전자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 중소기업들 상당수가 해당 제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업체당 많게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의 경우 모델당 500만원의 추가 시험분석 비용과 2~4주 기간 지연의 부담을 안게 돼, 선제적 대응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에너지 고효율 제품을 선호하는 트렌드 확산에 따라 기업의 대응 준비가 본격화 될 경우 다방면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관련 제도에 대한 법규 세부내용을 정확히 번역해 제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또 기업들의 비용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조명기구에 한정돼 있는 국내 시험소를 제품별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미국 환경청으로부터 승인받은 국내 시험소 수가 9건으로 중국(96건)의 10분의1, 일본(29건)의 3분의 1에 불과하고, 조명 기구에만 한정돼 있어 다른 제품군의 경우 국내에서 시험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장현숙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이 수출일선에서 바이어의 요구에 의해 에너지 효율인증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있다"며 "정부는 무엇보다도 외국어로 된 방대한 규제관련 세부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번역 제공하는데 힘써줄 것"을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