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의약계의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보건복지부 등 6개 부처가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다. 의약업계 간 과열경쟁으로 인해 불법 리베이트 수수 움직임이 계속해서 감지되고 있는 데에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공동 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특히 최근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의 복제약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일부 업계의 불법 리베이트 수수 움직임이 감지된 데 따른 것이다.
또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의사와 약사를 동시에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 가 시행된지 4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제도가 정착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는 대형병원 앞에 있는 이른바 '문전 약국'과 도매상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불법 리베이트 거래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검찰 전담수사반에 개별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 위반 여부를 조사토록 하고 국세청에도 관련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다만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경우 검찰과 협의해 필요하면 보호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검찰에도 병의원 중심으로 전방위 리베이트 수사를 위한 전담수사반이 출범했다.
전담수사반은 수사중 공정거래법 위반이나 탈세 등이 확인되면 관계기관에 조사도 의뢰할 계획이다.
이 밖에 공정위와 국세청 또한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 공정거래 및 세무 위반 사례를 찾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쌍벌제 시행 이후 100여건의 리베이트 제보가 들어왔다"며 "복지부는 일단 4월 한 달간 문전약국과 도매상 15곳을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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