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값 '비대칭성' 확인됐지만 폭리는 아니다?

정부 석유TF 애매한 결론..석유판매가 공개시한 연장 등 추진

입력 : 2011-04-06 오전 10:00:00
[뉴스토마토 박지훈기자] 지식경제부 주도로 구성된 지 두달이 되도록 성과를 공개하지 못했던 민관합동 석유가격TF가 6일 "가격 비대칭성이 확인됐지만 폭리는 아니다"라는 애매한 결과를 내놨다. 
 
정부는 6일 '제8차 경제정책정회의'에서 석유가격TF의 논의결과와 석유시장의 투명성 제고, 경쟁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석유TF는 "석유가격 비대칭성에 대해 1997년1월~2007년5월, 2009년1월~2011년2월 등의 기간에서 비대칭성이 나타난 사례를 상당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가격비대칭성이란 국제유가가 오를 때의 국내 유가상승과 국제유가가 내릴 때의 국내유가 하락 속도가 서로 다른 현상을 말한다.
 
이관섭 지식경제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비대칭성의 원인으로 정유4사의 과점과 수직적 유통구조 등 시장의 구조적 요인이 작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가격 비대칭성이 정유사의 담합, 폭리 등 부당이익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정책관은 "소비자들이 국제유가 변동에 비해 국내유가가 더 오르고 덜 내린다는 의구심을 가져 분석을 실시했다"며 "석유시장의 경쟁촉진과 시장감시 강화를 통해 비대칭성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석유TF에 참여한 윤원철 한양대 교수는 "어느 시장에서나 대칭성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하며 "비대칭적이라고 해서 초과이익이라 말하면 모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TF는 현재 국제 석유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한 가격결정방식이 국내시장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원유가 기준'의 가격책정방식을 제안했다.
 
이밖에 정부는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유사 등 석유판매자의 판매가격 공개시한을 2014년 4월까지 연장을 진행중이고, 정유사 뿐만 아니라 대리점, 주유소 등 판매대상별 평균가격 공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개되는 석유제품의 범위에 LPG(액화석유가스)도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검토과제로 '폴사인과 판매제품 일치의무'를 완화해 특정 정유사폴 주유소가 별도의 표시 없이 타사 제품이나 혼합제품을 판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했다.
 
이에 대해 이 정책관은 "정유공장과 거리가 먼 주유소가 물류비용 때문에 현재도 40% 정도 상당부분 타사제품을 사용한다"며 "소비자 인식과 법적문제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유류세 인하는 "고유가시대를 대비한 '유가인상 대응계획'을 수립해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뉴스토마토 박지훈 기자 jhp201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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