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지훈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자재값 상승을 핑계로 판매가격 인상을 담합한 볼트, 너트 제조업체를 적발해 제재한다.
공정위는 지난 6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담합행위를 한 대길통상, 신진화스너공업 등 7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7개 업체는 원자재 가격상승을 이유로 2003년3월부터 2008년8월까지 28차례에 걸쳐 판매가격 인상과 인하를 합의해 실행했다.
특히 이들 업체는 사장단 모임(볼트·너트 생산자 협의회)을 결성해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합의에 따른 실행을 위해 업체별로 적립금 명목으로 500만원씩 각출해 관리하며 합의 사항 준수여부를 점검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과징금 25억원은 7개 업체 중 파산신청을 해 과징금을 면제받은 유성티에스아이를 제외한 6개 업체에 적용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