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은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부토건은 법원 허가없이 재산처분 또는 채무변제가 불가능하며, 채권자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 행위도 진행할 수 없게 됐다.
도급순위 34위 건설회사인 삼부토건은 미분양 급증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와 수익성 저하 등 문제로 만기에 이른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변제할 수 없어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최대한 빨리 대표자 심문, 현장검증 등 절차를 거쳐 회생절차 개시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뉴스토마토 박관종 기자 pkj31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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