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전산망 피해고객, 보상 어떻게 받나?

송금 수수료 등 전액 받을 수 있어..50만원 이하는 영업점서 가능

입력 : 2011-04-19 오후 2:07:01
[뉴스토마토 황인표 기자] 지난 12일 발생한 농협 전산장애로 인한 피해보상은 가까운 농협 지점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현금입출금기(ATM), 인터넷 뱅킹 불능으로  농협 창구를 찾아 돈을 보낸 경우 송금 수수료는 몇 천원까지 나오게 된다. 지점을 찾아 이런 상황을 설명하면 차액을 그대로 돌려 받을 수 있다.
 
농협에 따르면 고객 민원은 18일 오후 6시 현재 총 31만1000건이 접수됐고 이 중 9건, 298만원이 실제로 보상됐다. 이 건들은 대부분 공과금 납부 지연 등으로 인한 연체료로 농협 측이 전액 보상해줬다. 
 
카드사용액이 결제되지 않아 카드 사용에 불편을 겪던 고객들은 19일 중 60~70만명(농협 추산)의 결제가 한꺼번에 이뤄질 예정이어서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재관 농협 이사는 "이번 피해 보상은 전액 보상을 원칙으로 한다"며 "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 연체이자, 이체 수수료 등은 민원접수와 상관없이 100% 보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상이 어려워보이는 것도 있다. 예를 들어 농협 증권 계좌에 돈을 넣어 두었다가 장애로 인해 주식 매매 타이밍을 놓친 경우, 고객의 손익 여부를 명확히 따지기 어려워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돈을 못 찾아 부동산 잔금 거래가 지연된 경우도 더 살펴봐야 할 문제다. 
 
한편 농협은 19일 브리핑을 열어 "예상보다 빠른 22일 이전에 카드를 포함, 모든 업무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황인표 기자 hwangi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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