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게임 '셧다운제' 규제가 포함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10월부터 16세 미만 청소년들은 밤 12시부터는 PC온라인 게임을 하지 못하게 됐다.
셧다운제 규제가 사실상 확정된 것에 대해 게임업계는 우려의 반응을 보였다.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소한 셧다운제를 게임법에 넣어 이중규제만이라도 피해보자는 노력이 허사가 됐다”며 “이 같은 규제가 앞으로 게임뿐 아니라 다른 문화 콘텐츠 산업에까지 확대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게임업체들은 정부의 청소년보호 취지에는 전적으로 찬성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활동과 사업을 할 예정이다.
동시에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셧다운제의 재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셧다운제에 찬성했던 청소년•학부모 단체는 법사위 통과를 반기고 있다.
학부모 단체 한 관계자는 “그동안 게임 중독으로 자살, 살인 등 청소년 범죄가 증가했다”며 “셧다운제 같은 실질적인 규제가 생겨, 청소년 게임 중독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셧다운제가 기대만큼 효과가 있을지 강한 의문을 갖고 있다.
우선 청소년 문제의 원인이 게임중독 때문이라는 논리적인 증거가 없다.
또 태국 등 셧다운제를 먼저 실시했던 나라에서 효과가 없었고, 청소년 여론 조사에서도 셧다운제를 지키지 않겠다는 대답이 95%에 육박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개인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해외 게임 사이트를 차단하는 등 추가 대책을 통해 셧다운제가 효과가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게임업계 관계자는 “이런 식이라면 한국에서 누가 게임을 만들겠냐”며 “많은 게임을 해외로 수출하는 회사들은 한국을 떠나고 나머지 중소 게임사들은 망해 산업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