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산저축銀 사전 예금인출때 감독원 직원 있었다"(종합)

영업정지 전날 마감 이후 140억원 인출된 것으로 밝혀져

입력 : 2011-04-25 오후 4:15:21
[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금융감독원은 25일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전 VIP고객과 친인척에 대한 예금인출 과정에서 당시 이 은행 본점에 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예보) 직원이 있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긴급 기자브리핑을 갖고, "부산저축은행에서 영업정지 전 불법 예금인출이 있었으며 당시 일부 직원들이 친인척의 예금을 인출한 과정에서 실명확인 절차 없이 임의로 해지 및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량고객 기준이나 명단과 관련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으며 영업정지 전날 30여명 따로 불러서 막았던 중단했던 전산망 가동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영업 정지 전에 부당 예금 인출이 우려돼 당시 오후 8시50분에 공문을 내려보내 추가로 예금인출을 금지하도록 지도했다. 
 
당시 금융감독원 감독관은 부산저축은행 본점에 2명의 예금보험공사 직원을 포함해 3명이 나가 있었다. 
 
금감원은 영업정지 전 부당예금 인출을 했던 고객들이 VIP인지 친인척인지 가려내고 있으며, CCTV 등의 관련자료를 확보해 위법, 부당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김준혁 금감원 저축은행서비스국장은 "임직원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죄, 금융실명제 위반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해봐야 한다"며 "예금자 보호금 한도를 초과하는 5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도 일부 법률 검토를 통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저축은행 마감이후에 전날 인출된 금액이 1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부산저축은행 초량지점에는 9시 30분경 까지 예금 인출이 있었으며, 다른 지점은 10시 넘어서도 예금 인출이 있었지만, 새벽까지 인출이 있었던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송지욱 기자 jeewook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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