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KT스카이라이프와 SBS 간 지상파방송 재송신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플랫폼 사업자 간 날선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핵심 쟁점은 수신 보존과 저작권 보존 중 무엇을 우선으로 하느냐다.
방송통신위원회 주최로 29일 열린 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방안 공청회에서는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위성 방송사, 방송학회가 추천한 패널들이 나와 ▲ 의무재송신의 범위 확대 문제 ▲ 플랫폼 사용에 따른 대가지불 여부와 산정기준 ▲ 분쟁 조정 및 개입과 관련한 방통위의 역할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방통위는 지난달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 개선안으로 의무재송신 범위를 KBS 1TV와
EBS에 이어 KBS 2TV까지 확대하는 A안과 의무재송신 범위를 모든 지상파방송으로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B안 등 2가지 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노기영 한림대 교수는 "지상파 방송사는 공익성을 추구해야 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 대가 산정을 시장에만 맡기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업자간 공방 속 보편적 시청권 침해에 대한 공익 보호 차원에서 단기적으로 의무재송신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케이블·위성 방송사 추천으로 토론 패널로 나선 장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말을 자주하는데 콘텐츠 문제와 보편적 시청권을 헷갈리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월드컵이나 선거 등 국민적 관심사가 큰 콘텐츠를 모두 봐야 한다는 것과 지상파 채널 전체를 누구나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구별할 필요가 있으며,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시장원리에 맞게 자유롭게 사업자간 계약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맞서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공영이든 민영이든 지상파 방송은 국가 자원인 전파를 이용하고 있다"면서 "지상파 사업자는 공적 책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책임을 져 이번과 같은 방송 중단 사태가 재발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사무총장은 또 플랫폼 사용 대가를 산정하더라도 시청자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지상파의 공익적 역할을 충분히 감안해 산정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강력한 조정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정원 방통위 뉴미디어정책과장은 "실질적으로 민원은 쏟아지고 시청자 피해는 눈에 보이고 양 당사자는 쉽게 잘 안 움직이는 상황에서 현재 법 제도 상 방통위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것에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 과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적어도 시청자가 방송을 못 보는 일은 없도록 사업자가 뒤에서 협상을 하고 방송은 계속 하는 식의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당사자인 사업자, 지상파, SO, 위성 등과 이런 내용에 대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는 고민수 강릉원주대(법학) 교수, 하주용 인하대(언론정보학) 교수, 임상혁 변호사, 이재경 건국대(법학대학원) 교수, 윤석민 서울대(언론정보학) 교수, 장선 변호사,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황승흠 국민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고, 방통위의 김정원 뉴미디어정책과장과 이재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방송정책연구그룹장도 참여했다.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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