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개정안 4월국회 처리 무산

SK, 과징금 내야

입력 : 2011-04-29 오후 6:43:34
[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개정안 심의·의결은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고 SK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SK그룹은 과징금을 내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당초 이날까지 민주당 박영선 의원과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 정재찬 공정위 부위원장이 만나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시기를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만남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가도 '시행시기'가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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