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혜진기자] 대기업 계열의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등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버젓이 판매하다가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3월 한 달 동안 전국적으로 일제히 영업장 면적이 300㎡이상인 대형마트 2229개소를 단속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3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 평택의 롯데슈퍼와 전북 군산의 GS리테일을 포함한 12개 업소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진열·판매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이번 단속에서는 마트 내에 입점해 영업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12개소와 식품소분판매업소 2개소도 함께 적발됐다.
롯데슈퍼, 하나로마트, 홈플러스의 일부 업소에 입점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가 유통기한과 제조일자를 변조하거나 미표기했다.
이들은 위반내용에 따라 영업정지,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식약청은 업체 스스로 사전에 문제점을 개선·조치하는 자율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1월에 단속계획을 언론과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사전에 공지해 이번 적발 비율(1.2%)이 낮은 것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도 식약청은 위생 취약 분야나 국민 관심사항 등에 대한 기획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