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그 동안 법원에 공탁한 비용과 지불된 로열티를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하이닉스반도체(대표 권오철 www.hynix.co.kr)는 미국 연방고등법원에서 진행중인 램버스와의 특허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15일 밝혔다.
하이닉스는 지난 2009년 3월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에서 램버스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약 4억불의 손해배상금과 경상로열티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연방고등법원에 항소한 바 있다.
동일한 램버스 특허를 두고 마이크론의 침해 여부를 다루었던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서는 2009년 2월 램버스가 소송에 불리한 증거 자료를 불법으로 파기했다는 이유로 램버스에게 특허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램버스는 불복해 항소했고, 연방고등법원은 양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오다 램버스의 소송 증거 자료 파기 행위가 불법이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번 연방고등법원의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하이닉스는 2009년 3월 1심 판결 손해배상금액 4억불의 지급의무가 소멸돼, 그동안 미 법원에 맡겨왔던 지급보증서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또 1심 판결에 따라 2009년 2월 이후 램버스 측에 지불해 온 경상 로열티도 다시 회수할 수 있게 된다.
하이닉스는 판결 이후 미국에 판매된 SDR DRAM은 판매대금의 1%, DDR DRAM은 판매금액의 4.25%의 로열티를 지불했다.
하이닉스는 "이번 연방고등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램버스와의 협상을 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