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물수건 독극물 세탁한 뒤 폐수 무단방류

서울시, 위생물수건 세탁폐수 위반업체 단속

입력 : 2011-05-18 오전 11:02:00
[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식당용 위생물수건 세탁공장 15건을 단속한 결과 이들 업체가 유독물질을 사용해 세탁하고 독성폐수를 무단 방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식당이나 주점 등에서 시민들이 손을 닦을 때 많이 사용하는 위생물수건을 세탁한 폐수를 무단으로 하수도에 방출한 세탁공장의 불법 폐수처리 실태를 집중 단속해 14개 업체 사업주를 형사처벌하고, 1개 업체는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서울시 특사경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서울지역 주택가 지하에서 영업하며 각종 문제를 야기해왔지만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중인 위생물수건 세탁공장의 실태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수사결과 적발된 15개 업체중 2개 업체만이 허가 업체였고, 13개 업체는 배출시설을 무단 설치하고 대부분 10년 이상 조업을 하고 있었다.
 
이들이 배출한 폐수는 연간 약 4500만장의 위생물수건을 세탁한 4만8000톤에 달하는데 특정유해물질과 중금속 등을 포함한 폐수를 많게는 배출허용기준의 38배를 초과해 무단방류했다.
 
특히 이들 업체는 위생물수건에 묻은 찌든 때와 녹물 등을 제거하기 위해 유독물인 가성소다와 강산인 수산(옥살산)을 사용해 충격을 주고 있다.
 
또 모든 업체의 위생물수건에서 홍반 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물질인 형광증백제가 검출됐다.
 
서울시는 현재 형광증백제에 대한 규제기준이 없는 물수건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관련법규인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강석원 서울시 특사경과장은 "장마철 등을 틈타 비용절약 등의 목적으로 오염된 폐수를 무단방류하거나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할 우려가 있어 환경오염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시민생활 위해요인을 발굴해 상시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안후중 기자 hu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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