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서울시는 각급 학교에 납품되고 있는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정기적으로 수거해 한우 확인과 항생제 등 유해잔류물질 기준 초과 여부 등을 검사한다고 18일 밝혔다.
조사 대상 업체는 농수산물공사의 학교급식 사업에 참여하는 505개 초중고교에 축산물을 납품하는 9개 업체로, 서울시는 매월 1회 각 작업장에 방문해 시료를 수거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한우로 납품되는 쇠고기가 한우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면 영업정지 처분, 유해잔류물질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소·돼지 사육농가를 추적해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하게 된다.
뉴스토마토 안후중 기자 hu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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