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외국환은행의 선물환포지션 한도가 현 수준에서 20%씩 축소된다.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의 비율 한도는 현 250%에서 200%로, 국내은행은 50%에서 40%로 각각 축소된다. 이번 조치는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하되, 1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둬 7월1일부터 적용하고 기존 거래분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 19일 제13차 외환시장안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선물환포지션 한도가 축소됨에 따라 은행부문 단기외채의 급격한 증가세가 억제되고 은행의 외환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외환시장안정협의회에서는 올해 들어 발행규모가 크게 증가한 원화용도의 국내 외화표시채권인 이른바 `김치본드'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금감원은 "올해 들어 원화용도의 국내 외화표시채권 발행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은행의 외화차입도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국은 현재 실시중인 창구지도를 지속하는 한편, 5월 중에 추가 외환공동검사를 실시해 은행들의 원화용도 외화표시채권 투자실태를 점검하고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